1. [법을 지키면 정상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철도노조가 27일(금)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이라는 것이 신성한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국가의 신봉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겠지만, “준법”도 투쟁이다. 철도노조는 안전운행 실천, 연장근무 거부, 휴일 준수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열차 운행은 취소되고,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자명하다. 코레일은, 한국의 철도사업은 법을 지키면 운행할 수 없다. 안전정비에서 불량이 나온 차량도 출고해서 굴려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연장노동, 휴일노동으로 갈려나가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 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어서, 그저 “법대로 하자”는 것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준다.

민주노총의 투쟁에 “법대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정부에 묻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포할 때마다 매번 “불법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파괴하려 시도하던 코레일에 묻는다. 법을 지키기만 해도 열차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당신들의 “불법조업”에는 어떻게 “엄정히” 대처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자주 듣게 되는 얘기 중 하나로, 투표 잘해서 법을 잘 만들게 하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해왔고, 그 결과가 이렇다. 법은 결코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서 단 하나라도 절차가 어긋난다면, 그것은 “불법파업”이 되어 엄정한 대처를 당한다.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 사업이 굴러가지 않는데, 그 “불법조업”은 괜찮다.(심지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준법”투쟁을 하면, 그건 “불법파업”이 된다.)

이럴거면 그냥 법 그만하는게 낫지 않은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9073&ref=A



2. [법원의 판단에 좌고우면 하지 말자]

11월 30일 월요일, 학살자 전두환의 회고록 중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전두환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데에 천인공노할 일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다. 전두환이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광주에 대한 학살 명령 총책임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어둠 속에 숨어 이야기할 비밀이 아니게 된 덕분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 사안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바뀌기 마련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내일 학살자 전두환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다지 실망하지도, 기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작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기이한 논리가 무엇에 의한 것이었으며, 크게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처벌 받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그 시대와 몇몇 인물의 정치관, 정치 이해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중의 사회혁명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는 법원의 판단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경향에서 이제 탈피해야만 한다. 법원의 판단이 아닌 나의 판단, 나와 내 주변 이들의 판단, 그 판단을 할 자유야말로 우리가 자주적인 인간임을 보이는 출발선일 것이다.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우리의 투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사법적 판단 역시 가볍게 웃어 넘기자. 사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사회혁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아나키스트는 없지 않겠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3319?sid=102&fbclid=IwAR0CApQd14TroFLPy7N2CpHPMbh99JPBTS0cq9sGz-GIYO3BdfAOQ9Z4h9Q



3. [기만에는 오직 투쟁으로]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의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들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규정상 2인이 1조로 근무해야 할 지역에 1인이 근무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파업에 접어든 국면에서 사측이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교섭 재개도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토부 또한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여러차레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공약하며 임기 시작부터 공항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쳐왔던 문재인 정부의 기만이 까발려진 또 다른 사례다. 정부는 지금 일어나는 갖은 노동운동에 대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대며 압박하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이기에 노동계급이 보호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과 자본에는 위기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수십조를 퍼주면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강요하며 코로나 사태의 짐을 온전히 물리는가?

노동자들의 요구중 하나인 ‘2인1조 근무’는 노동조건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한 최소 기준이기도 하다. 공공 서비스의 의무란 일반 시민에게의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한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공정성을 위해 투쟁할 동안 정부는 코로사 사태간 공공안전을 강조한 주제에 보다 노동 착취를 위해서 안전성조차 방기하고자 하는가?

우린 정부에 어떤 공정성도 공공성도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은 노동자의 직접투쟁에서 나올 수 있을 따름이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http://www.tdaily.co.kr/news/view.php?idx=35575



4. [그래서 느그 당 이름은?]

경애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동지께서 감히 정부와 자본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노총에게 ‘민주’ 글자를 빼라는 엄명을 내리시었다. 존경하는 이원욱 의원동지께서는 민주노총이 국민 고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으시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시면서, 노조 조직률 11% 중 절반뿐인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니 노동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리시었다.

어떤가, 정말 헛소리의 향연이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는 이상한 소리들뿐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원욱 의원은, 정작 수많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후안무치한 노동자 탄압을 일삼고 있는 자본의 손아귀는 보이지 않는가보다. 그렇게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사람이 최저임금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정책에서 반동적, 반노동적 행태를 보이는 정당에서 정치질 하면서 자신은 국민을 위한다고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가보다. 노동조합 조직을 먼저 탄압하고 찍어 눌렀던 정부와 자본의 행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조직률만 보고 노동자를 대변하니 대변하지 못하니 하고 있는가보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체제와 의회민주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한계를 느낀다. ‘민주’ 딱지를 떼라고 강력히 ‘사이다’ 발언을 내세우는 의원이 속한 당에서는 정작 20%대 당원투표를 집행한 것 가지고 이것이 당원의 민심이니 뭐니 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논란이 되니 그 ‘당원투표’ 는 여론조사일 뿐이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다못해 민주노총이 노사정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철회하는 데에는 대의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치는 절차라도 거쳤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를 붙일 논거는 어디에 있는가? 당 지도부와 프롤레타리아 학살자 대통령의 입?

국가체제에 복역하는 정당들의 ‘비민주성’ 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국가체제 그 자체의 ‘비민주성’ 에 대해서는 한없이 많이 이야기해왔다. 동시에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비민주성’ 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우리의 선택은 그렇기에 확연하다. 우리는 노동자들과 인민의 직접투표로 의사가 결정되는 조직들의 연합을 추구한다. 민주를 부르짖으나 민주주의가 없는 정당 따위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민주를 추구하나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체제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http://naver.me/FLSkjn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