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아미앵 헌장

1906년 개최된 CGT 9차 총회에서의 결의문

1906.10

1906년 총회에서 CGT가 찬성의결함.


아미엥에서의 총연맹 총회는 CGT 규약의 2장을 재확인한다. CGT는 정치적 분파들의 바깥에서, 임금노동을 하며 고용되어 노동하는 계급의 철폐를 위한 투쟁을 추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결집한다.


총회는 노동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착취와 억압에 대하여 경제적 영역에서 촉발하는 반란을 계급투쟁이라 선언한다고 본다.


총회는 다음 지점에서 이론적으로 확고함을 분명하게 한다.


- 조합주의는 그 일상적인 요구 속에서 노동자 개별의 노력을 모아내고, 노동시간의 단축과 임금의 인상 등 즉각적인 개선을 쟁취함으로서 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 하지만 이 과업은 조합주의의 과업 중 하나의 측면일 뿐이다. 조합주의는 자본계급에 대한 수용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해방을 준비한다. 조합주의는 총파업을 행동의 수단으로 삼으며, 오늘 저항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미래에는 생산과 분배의 조직으로서 사회적 재조직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바라본다.


총회는 이 이중의 과업, 즉 오늘의 과업과 미래의 과업은, 정치적 · 철학적 입장을 막론하고 노동계급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부과되어있는 임노동으로부터 온다고 선언한다. 그렇기에 모든 노동자들은 그들의 주요 조직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총회는 모든 개인의 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모든 조합원 개인에게는 노동조합의 바깥에서 자신의 정치적 · 철학적 관점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투쟁이건 진행할 완전한 자유가 있음을 확인한다. 그 대신 모든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내적으로 그 정치적 · 철학적 견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총회는 조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조합주의가 최대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행동은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가맹조직은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 바깥에서,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당이나 교단과 연관되면 안된다.


marxist.org에서 발췌함
프랑스 노동총연맹이 1906년 채택한 결의문으로,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운동의 초기 축을 구성하였던 혁명적 조합주의 운동의 핵심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