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전화, 전신, 우편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마을과 촌락과 지역과 지방으로 전파할 것. 이를 마을 총회에서,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낭독할 것.


노동자 형제들이여! 《우크라이나 혁명반란군(махновщина, 마흐노우슈치나)》은 부르주아-지주 권위와 볼셰비키-공산당의 지도에 의한 노동자-농민의 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다. 우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노동자들이 모든 권력의 멍에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고, 소비에트에 의거한 진정한 사회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마흐노우슈치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전선에서 싸워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데니킨의 군대에 만선 투쟁을 끝내기 위해 싸우며 억압적 권력과 그 권력의 조직으로부터 계속 해방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많은 노동자-농민들은 질문을 제기한다. 이제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쫓겨난 권력자들이 만들어두었던 법령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범凡우크라이나 노동자 농민 총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총회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가능한 시점이 왔을 때,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총회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총회가 곧 개최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마흐노우슈치나는 노동자 농민의 삶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았다.

1. 데니킨(의용)군이 선포한 모든 법령은 철폐한다. 노동자 농민의 이익에 반하는 공산당 권위의 법령 또한 마찬가지로 철폐한다.

주의 : 공산당의 법령 중 무엇이 노동자들에게 해로운지는 마을, 공장, 상점 등의 총회에서 노동자 스스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신사계급, 교회 등 노동자의 적들에 대한 토지와 그 가축, 장비 등은 스스로의 노동으로만 살아가는 농민들에게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 이관은 조직된 방식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고, 농민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이익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당한 노동대중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공장, 작업장, 광산 등 모든 생산수단은 노동계급이 총체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이 소유는 노동조합이 모든 사업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생산을 재개하며, 우크라이나 전체의 산업을 하나의 단결한 조직으로 묶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모든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이 노동자와 농민의 자유 소비에트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 소비에트는 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 단체의 대표자들은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에 참석할 수 없다. 이들이 소비에트에 참여한다면 소비에트는 결국 당 간부의 소비에트가 될 것이고, 소비에트 질서의 붕괴를 낳을 것이다.

5. 체카, 당위원회, 혹은 이와 유사하게 폭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규율적인 기구의 존재를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6. 발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자유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반反혁명적이다.

7. 지금 이 순간부터 국가자경단, 경찰, 군대를 철폐한다. 그들의 자리는 인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기방위부대가 차지할 것이다. 자기방위는 오직 노동자와 농민에 의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8. 노동자와 농민의 소비에트, 노동자와 농민의 자기방위부대, 그리고 모든 개별적 노동자 농민들은 부르주아지나 장교들이 행해 온 반혁명적 징후를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약탈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반혁명적 행동이나 약탈이 적발된 자는 그 즉시 총살한다.

9. 소련과 우크라이나 화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폐를 통한 지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 혁명재판에 소환한다.

10. 노동자 농민의 조직이 이를 접수할 때까지, 상품과 생산물의 교환은 자유롭게 유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상품의 교환은 생산자들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11. 이 선언문을 나누어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은 반혁명분자라 취급한다.



우크라이나 혁명반란군 군사혁명위원회 및 지휘부

1920.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