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W의 위업은 노사합의서 바깥에서 세워졌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소원을 넘어서 법적 인정을 받기 전의 세상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구미에 맞는 합의를 체결하거나, 조직적 힘을 통하여 노동조건을 유지했다. IWW는 사용자와의 협업을 피하고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는 여러 사례들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한 전락이었으며, 광업이나 벌목업 등에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 로렌스 등지에서, 우리는 거대하고 투쟁적인 파업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를 바꾸어내지 못했다.


다수는 IWW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반대하며, 어떠한 합의도 맺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사실, 오늘날 IWW는 가정폭력 콜센터, 재활용 공장, United Auto, 대형마트 등의 노동자에 관한 다수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노사합의가, 파업, 피케팅, 불매운동, 태업, 기자회견, 간담회 등의 다른 전술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목소리를 내 통제력을 확보하는 능력을 기르고, IWW의 직접적/민주적 조합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사합의는 이직율이 높은 산업에서 특히 유용하다.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조건을 고정시켜, 노동조합이 새로운 노동자들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계급의식을 고양하는데에 유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수 노동조합들은 노사합의서를 최종 목적으로 둔다. 그들의 목적은 회사와 그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에게 유리한 합의가 되거나, 노동자들을 제한적이고 좁은 목표에 국한하여 조직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IWW의 목적 중 하나는 노동자의 산업 통제이다.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합의할 사용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자본가 계급을 하루아침에 온전히 몰아낼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노동계급이 스스로의 역량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타인의 기계 부품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드는 임금 투쟁 역시 수행해야 한다.


다른 노동조합들은 노사합의를 노사상생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합의서의 체결을 투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합의서의 퇴행을 막기 위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합의서의 개선과 더 많은 노동자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을 계속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통제를 위해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단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자신의 일터가 어떠했으면 좋겠는지를 논의할 수 있게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임단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요구를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고, 합의 체결의 순간까지 노동자의 힘을 가용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얻어낸 것에 대해, 무엇을 더 얻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들은 임단투 전체 과정을 통제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은 교섭대표단을 스스로 선출하여야 하고, 교섭 과정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한 요구에 대해 행동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하고, 단협안의 수인 여부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최소요구안부터 아예 불가능한 수준의 요구안까지, 요구안의 순위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능여부를 알지 못할 요구들을 제시하여 사용자에 대해 인지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요구를 임금/노동조건/교육훈련/복지/고충처리/조직전술 등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한번에 모든 것을 가져오고자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노동자들이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얻어오고, 그 자원을 활용하여 더 많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더 옳다고 바라본다.


자본계급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합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때때로, 합의서가 오히려 전선에 혼란을 빚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전술들 역시 전략 수준에서는 마찬가지가 되기도 한다. 파업을 위한 파업은 합의를 위한 교섭보다 우리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섭의 결과물은 사용자와 조합간의 현재 역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누군가는 노사합의 체결에 동의하는 것이 계급협조주의를 의미한다고, 계급투쟁에서의 패배를 불러올 것이라고,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투쟁을 멈추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합의서의 체결이 특정한 요구를 위하여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부분의 노사합의서는 고충처리절차와 같은 다양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권위에 도전할 역량을 촉발한다. 이러한 조항들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조합원들을 단결하게하고, 조직에 남아있게 하고,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앗아가는 방식을 강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노사합의에 대한 다른 반대자들은, 노사합의가 노동조합의 전술을 허용된 영역 안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다수의 노동조합들이 합의하는 바 무분규합의와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노사합의서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전술을 제약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노사합의가 노동조합을 제약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동의한 만큼에 대한 제약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만약 사용자가 합의의 일부를 파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를 이유가 없다. 나아가, 합의는 만료한다. 2년, 혹은 3년 만기의 합의서는 우리가 힘을 다시 모으고, 세력을 결집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그에 따라 조직하며. 노동자 권력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단투를 준비할 시간을 준다. 또한 의제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특정시기에 특정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못했을 때, 특정 전술을 특정 시기동안 행하고 합의가 체결되면 그를 중단하는 것은 유효하다.


노동자들은 첫 합의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조직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조건이 건물이라면, 조직은 그 건물의 초석이고, 단협은 청사진이다. 건물이 완성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때가 도래하면, 우리는 건물을 완전히 무너트리고 새로운 구조를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전의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